스마트공방

사업개요

사업목적

  •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(IoT, AI 등)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

지원규모

  • 1,000개사 내외(업체당 국비 최대 49백만원)

사업기간

  •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

지원방식

  • 사업비 매칭 지원(국비 70% 이내, 자부담 30% 이상)
    • 자부담은 현금 15% 이상+현물 15% 이하로 구성하며, 현물은 과제책임자(대표자, 기존직원 등) 직전년도 인건비(2021년 연봉)등으로 계상 가능

지원내용

  • (사전컨설팅) 소공인별 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의 목적·내용·과제 추진 방향 등 계획 수립 전반 지원
  • (역량강화교육) 최종 선정 소공인 대상 사업추진 관련 교육 및 전문 스마트교육 추진
  • (개발비용) 스마트기술 도입,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
    • 총 사업비 70백만원을 국비 49백만원(70%) 이내, 자부담 21백만원(30%) 이상으로 매칭
  •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
    국비(70%) 국비(70%)
    연구장비·재료비
    • 스마트공방 구축 S/W·연구시설·장비 등 임차비
    • 스마트기술 도입 관련 H/W 부품 등 재료비
    40백만원 21백만원
    위탁 개발비
    • 스마트공방 구축 SW·공정·제품 개발 등 용역비
    40백만원
    소 계 40백만원 21백만원
    총 지원한도 70백만원
    •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,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자부담 외 별도 부담(지원불가)
    • 최종 지원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국비, 자부담금은 매칭비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