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사업목적
-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(IoT, AI 등)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
지원규모
- 1,000개사 내외(업체당 국비 최대 49백만원)
사업기간
-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
지원방식
- 사업비 매칭 지원(국비 70% 이내, 자부담 30% 이상)
- 자부담은 현금 15% 이상+현물 15% 이하로 구성하며, 현물은 과제책임자(대표자, 기존직원 등) 직전년도 인건비(2021년 연봉)등으로 계상 가능
지원내용
- (사전컨설팅) 소공인별 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의 목적·내용·과제 추진 방향 등 계획 수립 전반 지원
- (역량강화교육) 최종 선정 소공인 대상 사업추진 관련 교육 및 전문 스마트교육 추진
- (개발비용) 스마트기술 도입,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
- 총 사업비 70백만원을 국비 49백만원(70%) 이내, 자부담 21백만원(30%) 이상으로 매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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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(70%) 국비(70%) 연구장비·재료비 - 스마트공방 구축 S/W·연구시설·장비 등 임차비
- 스마트기술 도입 관련 H/W 부품 등 재료비
40백만원 21백만원 위탁 개발비 - 스마트공방 구축 SW·공정·제품 개발 등 용역비
40백만원 소 계 40백만원 21백만원 총 지원한도 70백만원 -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,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자부담 외 별도 부담(지원불가)
- 최종 지원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국비, 자부담금은 매칭비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