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nMS인프라구축지원사업

사업개요

구분 내용
사업개요 산업·발전부문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인 에너지효율화 컨설팅, 에너지 사용현황 실시간 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경영시스템*(EnMS) 인프라 구축 지원.
기간 매년 05.01 ~ 11.15 (약 6개월)
사업비율
구분 정부지원 민간현금 합계 비고
중소기업 80% 20% 100% * VAT는 참여기업에서 부담하며, 정부지원은 1개 기업당 최고 140백만원 이내
중소기업 50% 50% 100%

사업종료 후 2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2년에 걸쳐 운영기관에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

지원대상
  • 중소, 중견, 대기업 대상 2,000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
  •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우선 지원
    * 지원은 사업장 단위임 (사업장 및 공장별 사업자등록증이 다른경우 중복지원 가능)
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, 에너지공단
지원내용
  • EnMS 인프라구축 컨설팅 (에너지관리 체계 구축, 계측포인트 선정 및 활용방안 마련 등)
  • 에너지 계측장비 (전력량계, 유량계 등 에너지 계측 장비에 한함, 네트워크 공사는 포함)
  •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(* 컨설팅은 의무이며, 계측장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 중 한 부분만 진행하여도 무관)

사업구조

추진일정

구분 2 3 4 5 6 7 8 9 10 11 12
1. 사업장 모집 및 선정
사업 신청서 작성, 신청 및 평가 (1차 모집)
사업 신청서 작성, 신청 및 평가 (2차 모집)
2. 컨설팅
에너지 절감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
에너지 관리 효율화 방안 컨설팅
에너지경영시스템 절차서 작성
사업장 교육
3. 계측인프라 구축
계측기 설치 및 네트워크 공사
데이터 연계
4.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시스템 설계(안) 도출
시스템 구축
안정화 / 교육
5. 사업종료 및 정산

기대효과

  • 정부지원 사업 참여를 통해 계측기/모니터링 시스템 구매비용 절감
    •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부담금액 없이 무상지원(’16년 기준)
  • 계측기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관리가능
    • 세분화된 목표설정 및 평가 가능
    • 설비별 효율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설비운영(수리, 교체 시기 확인 등)
    • 실시간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낭비 요인 발굴
    •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확인 및 원가 산정 가능
  • 정부 에너지/온실가스 관련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
    •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부 에너지/온실가스 관련 규제(목표관리제)에 대응
    • 설비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 불가 시, 사업장단위 전력시설(전력시설의 경우 설비별 계측이 불가할 경우 사업장 전체사용량을 기준으로 할당)의 경우 증설 시 증가분에 대한 추가할당에 대한 불이익이 감소

참여혜택

항목 혜택
ISO 50001 인증
  • ISO 50001 인증 체계 구축 기반 마련으로 최소비용으로 ISO 50001 인증 연계 가능
성과평가
  •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다양한 영향인자(생산량, 외기 등)를 반영한 고도화된 성과평가 기법 교육
  • 상기 기법을 이용하여 3% 이상 절감 성과 발생시 우수사업장* 인증서 발급
FEMS 설치확인
  • FEMS 설치확인서 발급에 대한 가능성 사전 확인 가능
  • FEMS 평가 점수 부합시 소득세/법인세 공제 혹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 마다 에너지진단 1회 면제

*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는 마련 중에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