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사업목적
- 중소, 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,고도화 및 컨설팅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
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∙확산 사업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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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 지원유형 지원내용 정부지원액
(기업 당, 최대)모집기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,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1억원 수시 고도화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,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(기초) 1억원, (중간1이상) 1.5억원 수시 대중소 상생형 주관기관(대기업 등)이 중소·중견기업과협력하여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 * 금번 공고는 주관기관(대기업 등) 모집 공고로 참여기업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 0.5억원 이내 수시 시범공장 도입희망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을 주요거점에 구축 지원 3억원 2.18~3.15 업종별 특화 유사제조공정(업종등)을가진기업의 스마트공장공통특화솔루션구축지원 1억원 수시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로봇엔지니어링, 로봇 도입,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3억원 2.18~3.15 스마트 마이스터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의 현장진단 및 구축과정 중 현장애로 해결 지원 마이스터 인건비 수시
* 전문가 : 2.18~3.15스마트화역량강화 컨설팅 비용 수시
* 컨설팅기관: 2.18~3.15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제조수준 진단 및 고도화 가이드라인 제시 진단비용 수시
* 확인기관 : 2.18~3.15
특이사항
- 경남소재기업(지원금 20%,최대4천만원), 경북소재기업(지원금 10%, 최대2천만원) 별도 지급
현장자동화 및 공장운영(MES) 도입효과
구축실적













그 외 다수 생략